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동을 개시한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지역을 명확히 하고,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의 주요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3개소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정비했다.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지역으로 변경했다.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했다.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순환 도모를 위해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 사전검사 절차를 이행되고 있어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했다. 또한,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등을 정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6월 15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 받을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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