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한림읍 소재 농가와 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접수,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한림읍 인근 초지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재활용업체는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가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할 시 허가 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창호 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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