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수업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방과후수업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 지침과 달리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교재대여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시켰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부턴 강사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는 지난달 30일(“방과후 강사료 3만여원에 재료비까지 부담하라니…”)과 지난 1일(제주교육청, 방과후 강사료에 재료비 포함…지침에도 어긋나)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맡아 가르칠 외부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등을 강사료에 포함시켜 강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학교교육과 유아교육 관계자는 재료비 포함 항목이 운영 지침과 다르게 적용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학교와 별도로 지침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 부서 및 교사들이 협의해 만든 ‘2020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을 만들었으며 해당 지침엔 강사료에 교구대여비 또는 재료비가 포함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재료비 등을 강사료에 포함시킨 데 대해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학교와 달리)방과후과정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어 유아학비 내에서만 해결해야 하고 그렇다고 학부모 에게 추가 비용을 걷는 것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들었다. 

'2020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 내용 중 강사료 기준.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2020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 내용 중 강사료 기준.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어 “실제로 강사들이 방과후과정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준비하는 어려움은 크지 않고 유치원 측에서 강사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육 과목은 ‘꾸러미’라고 해서 강사들이 교구를 직접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음악 과목은 학교에서 필요한 악기 등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미술활동은 색종이나 지점토처럼 소모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유치원에서 대부분 같이 (지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교구를 준비하는 데 과목별로 차이가 나서 과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며 “내년에 지침을 만들 땐 세세하게 살펴 만들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실상 교구나 재료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사료에 재료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운영 지침이 만들어질 때 본인은 발령받기 전이라서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른다”며 “당시 지침을 만들 때 참여했던 관계자는 퇴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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