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왼쪽)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른쪽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과 이승택 신임 이사장. (사진=제주투데이DB)
강성민 제주도의원(왼쪽)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른쪽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과 이승택 신임 이사장.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 대표는 위원회 위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이다.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대표직에 임명될 때’가 추가됐다.

강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 정책에 심사·의결 권한을 가진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 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택씨는 최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나서도 위원장 사임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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