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공장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21대 국회를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사업장과 다중 이용시설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나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 참사 당시 삽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던 발주처와 원청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 당국은 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유족의 요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2020년 참사를 불어왔다”며 “민주노총은 수년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사고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와 무혐의,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현장엔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과 수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 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이 모두가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계속돼야 하느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 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노조법과 더불어 전태일 3법으로 조직적인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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