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 도의회가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또는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사와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선출직 의원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9일 박원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는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고 통지하며 의회 측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제주 교육의원 후보 자격 제한’ 위헌 재판 앞두고 도의회 '눈치보기'만). 

해당 조항에선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기 때문에 교육의원 후보는 사실상 정년으로 퇴직한 교장 출신일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소지” 

이를 두고 도의회는 다수 의견으로 과잉금지 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해 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교원 또는 교원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은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에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거나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 등의 의정활동 지원 조직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피선거자격을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헌재에서 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기준 초과…민주주의 원칙 위반 소지”

아울러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과 이런 경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반하며 교육의원과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기준이 17.43대1에 해당해 헌재에서 정한 인구편차 기준 4대1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교육의원 5명 등은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난 2018년 헌법소원심판청구

한편 지난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와 제11조(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헌법과 헌재 판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무 담임에 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최대한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반드시 제도권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 무투표자가 대거 당선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이 제주도의원으로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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