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다수가 교육의원 제도 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공론화하는 데엔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의총에선 도의회 민주당 회칙 개정과 함께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이 대표 발의한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고 통지하며 의회 측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라 작성한 의견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기 때문에 교육의원 후보는 사실상 정년으로 퇴직한 교장 출신일 수밖에 없다. 

9일 오후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9일 오후 박원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박 의원이 발의한 의견제시의 건에 따르면 다수 의견으로 과잉금지 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해 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하고 헌재에서 정한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교육의원은 교장들만의 리그…제주도의회도 “위헌 소지“ 다수의견). 

교육의원 5명 등 소수의견으로는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통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의회 내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곤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이 수긍하면서도 일부 의원은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며 헌재 의견 제출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박 의원은 “헌재 의견 제시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엔 다들 공감했으나 의원들이 헌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선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고 말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종태 원내부대표, 박원철 원내대표, 이승아 원내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회 기자실에서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종태 원내부대표, 박원철 원내대표, 이승아 원내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편 김태석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일단 의회운영위에서 가결만 되면 본회의 통과엔 큰 무리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문종태 민주당 원내부대표(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이 안건에 민주당 의원 19명이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결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해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 의견은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만약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된다면 ‘민주당 의원 19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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