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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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통 끝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거쳐 사업비까지 마련한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달 11일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한 명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제도 시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내 지급 대상에 학교밖청소년이 배제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교육재난지원금 시행 기관인 광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도 보내왔다.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학교밖청소년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를 지켜본 제주도민 사회는 학교밖청소년에 지원금 지급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하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제주도의 소관“이라며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학적이 있는 청소년에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겐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관계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돼야 하며 학교밖청소년 지원 업무가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듯 제주도에선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송 의원 등은 교육청이 아닌 제주도가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을 예정이다. 

교육청이 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을 결정한 데 대해 제주도가 무작정 따르기 어렵다는 것. 

이날 송 의원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교육청과 도청 간 명분 싸움에 죄 없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만 피해자가 됐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같은 상황에선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이 누구는 학교에 다니니까 혜택을 받고 자신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평생 상처로 남을까 걱정된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에 있어선 ‘불환빈 환불균(백성은 가난에 분노하지 않고 불공정에 분노한다)’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을 받아 선불카드 방식으로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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