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2020년 4월 집행내역 중 일부(표=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2020년 4월 집행내역 중 일부(표=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추진비로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중앙청년위원회에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가 2020년 4월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원 지사는 4.15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21일 저녁 ‘중앙 정당 청년위원회 관계자 등 제주방문에 따른 간담회 개최’를 명목으로 70만원의 식사비를 지출했다.

제주도는 도지사 소속 정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데 대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중앙 정당'이라고만 표현했다.

이에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문의한 결과 집행 내역에 기재된 ‘중앙 정당’은 미래통합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제주 상황을 알려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속 정당의 중앙청년위원회 등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간담회라기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를 '접대'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위 항목의 각 세부사항을 고려하면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와의 간담회가 도지사의 직무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서실 관계자는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다른 정당에서 요청이 와도 상황이 되면 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다른 정당의 청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