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은 민원제보를 통해서 확인됐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70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자가격리 8일째인 6월 7일 오후 9시 50분 경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민원 제보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보건소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A씨와 직접 전화통화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혹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이에 따른 시설 격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하고,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이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A씨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가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10시, 20시, 추가 1회 전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1일 오전 0시 기준 총 3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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