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4번째 확진자 A씨가 12일 오후 1시 30분경 퇴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확진 판정 이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원 조치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수도권 소재 클럽에 다녀온 후 다음날 제주도로 입도했다. 이후 5월 9일 해당 클럽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당일 오후 9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지난 5월 19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변경방안에 따라, 퇴원 후 14일 간 이뤄졌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18일 재양성자 등 퇴원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를 포함한 퇴원 환자는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퇴원 후 2주 간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존 지침을 완화한 바 있다.

12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제주지역 15번 확진자 1명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2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통해 수도권 클럽 관련 이력으로 총 231명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도내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3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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