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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2월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등 체육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태는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공정성 여부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제주투데이는 이를 수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했으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도교육청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감사위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사 및 교육전문 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시험의 계획수립부터 합격자 선정까지 단계별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16일 감사위가 발표한 ‘제주도교육청 감사청구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용시험 전반에 걸쳐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등 체육교사 시험 성적 처리 ‘부적정’

우선 논란을 촉발시킨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 번복 사태와 관련해선 성적 관리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성적을 잘못 입력한 담당자는 경징계(최대 감봉 수준), 관련 책임자인 팀장(5급)과 과장(4급)엔 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18학년도 체육 과목 실기시험 농구 종목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매긴 점, 같은 해 국어 과목과 2020학년도 수학 과목 등의 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평가위원이 매긴 점수와 다른 점 등이 드러났다. 

단 잘못 입력된 시험점수를 정상점수로 반영해도 최종 합격자 명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본청 기자실에서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 번복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지난 2월 25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본청 기자실에서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 번복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중등 체육과목 실기평가, 공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 ‘주의’

올해 중등 체육 과목 실기시험이 공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점에 대해선 “실기평가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응시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주의가 요구됐다.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체육 시험 중 육상 ‘허들’의 경우 기록과 자세를 평가한다고 공고했지만 시험 당일 자세만 평가한 점, 점심시간 없이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고했으나 시험 당일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가량 부여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시험 평가위원 명단이 명시된 공문을 개인 메일이 아닌 평가위원이 소속된 학교 등 해당 기관으로 발송하면서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 해당 기관의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점, 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가 접수 기간 종료 후 특정 응시자의 원서 내용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된 점, 교육전문 직원 임용 전형 규정상 등에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석문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공정성·신뢰성 회복할 것“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도교육청에 행정 조치 14건(경징계 1·주의 5·통보 8)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예비 교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린 데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규 교사 임용 및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제주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교사 임용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엔 △임용전담팀 구성·운영 △단계별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증단 운영 △실기평가 개선 방안 마련(2021학년 임용시험 적용)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임용시험 운영 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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