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균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4일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연합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협의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례를 발의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서 강성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는 읍면동 발전 조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며 “해당 조례안은 갈등 유발의 소지가 커 토론회에선 각 분야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회 제주도협의회장과 제주·서귀포시 이장연합회장, 제주·서귀포시 통장협의회장 등은 해당 조례안의 설명회를 열어 이·통장을 비롯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강 의원에게 요구했고 강 의원도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한지 하루 만에 조례를 발의한 행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헌신해 온 분야별 풀뿌리 자치조직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읍면동마다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회의 등은 기존 이장·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이 불가피한 기구로써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거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 없이 강행되는 조례가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약 강 의원이 계속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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