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에너지공사)이 출자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 일부 항목이 자칫 외부자본의 위장 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지방공기업이 출자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요건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법인은 지역 ‘주민’이 1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여기서 ‘주민’이란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이나 풍력 발전지구로 지정된 동(洞)·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투자 법인 출자금액이 만약 1000억원이라고 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 자본을 주민이 투자해야 에너지공사가 출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진 주민이 현실적으로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풍력발전 사업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적게는 3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에 서울 사람이든 울릉도 사람이든 외부자본이 주거지를 옮겨 지역주민을 가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따졌다. 

또 “이 신설 조항이 과연 에너지공사의 출자 한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자본이 위장해서 투자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어 대정해상풍력의 경우 대정읍에 최소한 몇 년 이상 살면서 생업을 유지한 사람을 주민이라 봐야하는데 외부 사람이 거기 가서 1년만 거주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걷어가는 부분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을이든 지역이든 이런 사업을 수용할 땐 그에 따른 역경을 감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해서 그러는 건데 해당 지역주민은 자본 조달 능력이 없어서 참여 못 하고 서울 강남에서 자본가들이 주소 옮겨서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게 과연 온당한지 우려된다”며 “이를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 건지 고민해서 의회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그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 기준으로 잡은 게 1년 이상 주민등록이다. 이보다 과도하게 기준을 명시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어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단 조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는 시점엔 마을이 조합을 구성한다”며 “조합 내부에서 참여 주민 기준 등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외부자본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을의 재량권으로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농수축위는 조례안 내 주민 기준을 당초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리·통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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