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홍명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려는데 상하수도본부 외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가 없다”며 “도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계 시스템도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면 의회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결산서 요구를 받으면 소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 역시 “작년에 제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제출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예결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결산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확인해서 출자·출연기관 결산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7월 31일자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결산서를 제출받은 때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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