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태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를 마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 고태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를 마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교육복지 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초·중·고 학생 1명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이다. 

이날 출석한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느 청소년이든 교육복지나 교육기본권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임 국장은 “특정 계층인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개별 조례를 만든다는 건 또다른 직능별·계층별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18일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오른쪽)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 상황에선 도지사 권한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지가 있다면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대상을 못 박으면 향후 다른 여파가 올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개정 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확고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임 국장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학교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한다”며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선다”고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 국장은 “기존 법률 체계 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8일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왼쪽)과 한영진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왼쪽)과 한영진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한 의원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해당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에게 조례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학교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복지위는 제주도로부터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해당 조례안을 의결에 부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달 11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제도 시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이내 지급 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배제돼 ‘교육복지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교육재난지원금 시행 기관인 광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도 보내왔다.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학교밖청소년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사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를 지켜본 제주도민 사회는 학교밖청소년에 지원금 지급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법제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학적이 없는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선거법 등에 저촉돼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이 부랴부랴 지급 주체를 도교육청에서 제주도로 바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이르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