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와 법률사무소 길상(변호사 양은석)은 지난 19일 오후 4시에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의실에서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과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력 방안 내용은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예술인 지원 정보, 전문 인력 교류 등) ▲제주지역 예술문화인들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예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및 기타 상호 필요하고 추진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한다.

앞으로 제주예총은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협약을 기틀로 제주도내 예술인들에게 복지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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