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경기도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강남구 모녀'에 이어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제기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하여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십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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