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은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은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8일 행자위가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을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는 이렇게 소통없이 조례를 만들어 오명을 남기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지역발전 원탁회의’라는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례 내 규정하는 ‘원탁회의’는 실제로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다.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시이장협의회·서귀포시이장연합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도연합청년회·제주지구청년회의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제주민회 등이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또 기존 지역 공동체 간 갈등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등과 역할이 중복돼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또 조례안 수정 과정을 거치며 ‘동(洞)’을 제외한 것은 지역사회 반발을 우선 피했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의 동의와 소통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강성균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강 의원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고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자위는 이를 임의로 수정·가결했다”고 따졌다. 

아울러 “이 조례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강행한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날길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상장 보류하거나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전까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부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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