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한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곳의 고용센터에서 이뤄지는데 제주시는 중앙로 165(지하1층), 서귀포시는 신중로 50(KT 3층)으로 찾아가면 된다.
현재 현장접수는 5부제로 이뤄지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접수 요일은 다음 표와 같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일 |
6월 22일 6월 29일 |
6월 23일 6월 30일 |
6월 24일 7월 1일 |
6월 25일 7월 2일 |
6월 26일 7월 3일 |
5부제 접수는 7월 3일까지이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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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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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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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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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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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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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중복제외 수급 제외 대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