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한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곳의 고용센터에서 이뤄지는데 제주시는 중앙로 165(지하1층), 서귀포시는 신중로 50(KT 3층)으로 찾아가면 된다.

현재 현장접수는 5부제로 이뤄지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접수 요일은 다음 표와 같다.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일

6월 22일

6월 29일

6월 23일

6월 30일

6월 24일

7월 1일

6월 25일

7월 2일

6월 26일

7월 3일

 5부제 접수는 7월 3일까지이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별 기준>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고,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중복제외 수급 제외 대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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