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위원회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제주도 산하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도민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돼, 제주도는 산하 위원회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토록 할 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이에 각종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오산시청 홈페이지)
(자료=오산시청 홈페이지)

인구 수 22만7749명(2020년5월 기준)에 불과한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도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투명행정을 위한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오산시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연속 1등급, 2015~2018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정은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위원회들은 제주 행정 절차상 심의, 의결 그리고 자문을 하는 영향력이 큰 기구다. 위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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