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 이양신)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에 대한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차별금법' 권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제주여민회는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등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수용하여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11조 1항에 명시된 ‘평등’이 구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한 장치"라면서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은 차별이나 배제의 이유가 아니며,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은 국가의 책임이다. 평등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여민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제주여민회는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담대한 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며 "21대 국회는 평등법을 제정하라.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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