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가 입수한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1차) 국토교통부 측 설명자료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사업은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음"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적혀 있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쟁점을 다루는 제2공항 공개 연속토론회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투데이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1차) 설명자료를 입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료의 말미에 단 ‘주민투표 등 공론화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사업은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주민투표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

공항은 국가정책적으로 수립하는 ‘주요시설’이다. 즉 제2공항 건설사업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8조 2항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제2공항 연속토론회는 오는 2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9일, 16일, 24일 총 4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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