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두 번이나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는 호기(好期)이며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강성민 의원(도의회 4·3특별위원회)과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 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왼쪽)과 지난 4월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오른쪽)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사진=제주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왼쪽)과 지난 4월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오른쪽)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사진=제주투데이DB)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왜 이리 서두르느냐 묻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2년 전에도, 올해도 국회에 이를 촉구했다. 대통령 임기 말에 중요한 사안은 차기 대선주자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는 이제 시작했지만 해결 의지를 가진 대통령 임기는 점점 끝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돈을 지급하는 게 부담이 돼서 (4·3특별법을)과거사에 포함시켜 개정하자는 ‘연기론’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과거사와 달리 제주4·3사건은 이미 진상조사가 됐으니 먼저 빨리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도 따라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돈이 들어가는 조항에 민감하다”며 “초안에 요양병원 얘기도 나오는데 만들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우선 ‘유족 복지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추상적 표현으로 넣고 나중에 추진해도 된다. 이런 조항 등으로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초안에 담긴 모든 요구사항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내 핵심적인 내용을 쟁취할 것인지는 유족회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양정심 연구실장은 “4·3특별법은 일반 법령이 아니라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바람을 담은 조항에 집중해서 개정돼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담고 싶은 심정은 동감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을 담은 보상과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 역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아니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그것도 아니면 21대 국회 기간 등 시점이 있는데 저는 4·3수형인 학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법을 개정해 유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 이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초안에 들어간 보상금의 환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제주4·3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성도 위원장은 “유족들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 조항이 없어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이미 희생자 신고를 했고 엄밀한 절차를 거쳐서 총리가 의사봉 두들겨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다시 재조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며 “빼야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비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올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비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이에 이날 발제한 이재승 교수는 “보상금 환수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거짓으로 받았을 경우 민사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 특위 측에 빼자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정심 연구실장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대한 보호를 건언적인 언술을 넘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지점”이라며 “국가가 공인한 역사에 위배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명예훼손과 모독에 대한 내용과 범위 역시 논쟁적”이라고 지적했다.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등이 주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허영선 소장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다시 이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양동윤 대표는 초안에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내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하는 조항이 마련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양 대표는 “4·3 당시 개인과 공동체의 희생에 대해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설치하는 조항은 대단하다”며 “조사단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별한 조사권한과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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