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숙/ 비양도를 사랑하는 사람 대표
윤정숙/ 비양도를 사랑하는 사람 대표

다툼이 소지가 없으므로 본소송은 기각한다, 땅 ! 땅 ! 땅! 비양도천년랜드는 비양도항 동측에 신청한 제2도항선(비양도해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제주시가 2019년 8월 승인하자, 그해 9월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지난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제2도항선의 접안시설이 기존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실익 자체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따라서 일단 천년랜드가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소송은 둘다 실체적인 다툼도 없이 천년랜드 패로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미지수이다.

저는 법원의 본 소송에서 천년랜드가 비양도해운 운행으로 선사영업·주민의 어업·환경권의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각한 이유는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하지 못하였고, 그 소송은 자신들의 주장 일 뿐어서 다툼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은 본 소송으로 인해 주주들의 안주머니에 돌아갈 막대한 억대의 소송비용 ,행정력낭비 그리고 양사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심해졌고 상처만 남았을 뿐이다.

그렇타면 비양도해운 운항이 과연 그들이 주장데로 비양도주민의 어업권의 침해되는지 따져보자 어업권이라고 하면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을(공동)어장을 피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포구 1일에 4번 왕복 운행하는 것이 해녀들과 어업면허를 가진 어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상상해보자 천년랜드의 주장데로라면 도내 우도 · 가파도 ·마라도등을 운항하는 도항선과 그 외지역 유람선은 허가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환경권침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관광객이 왕래를 하면서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등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 문제를 자신 들의 책임은 없고 비양도 해운에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가 내로남불 같은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사는 똑같은 책임을 협치로 부담하여야 할 사안의 아닌가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거나 자연감시원을 두는 방법 등이다.

다음은 선사의 영업권 침해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시장경제 독점과 시장경제자유의 원칙이 충돌되는 문제이다. 천년랜드는 부를 축척하기 위하여 독점을 원하지만 비양도 해운은 양사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며 서비스 품질을 관광객 눈높이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제주시청에서 주장하는 협치(상생)와 공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전문)와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 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비양도해운의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운항을 할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보장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력 통해 독점하려고 일부 해녀를 동원하여 폭력을 사용 업무를 방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준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남은 것은 주주의 손으로 돌아갈 이익금을 소송비용 사용한 손해, 앞으로 돌아갈 형사처벌 등 피해는 주주들이 몫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법률스님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대를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였고 이치에 맞게 살면 괴로울 것, 욕심 부릴 것 없이 삶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 갈등과 반목을 버리고 협치하여 천년의 비경을 간직한 섬 비양도를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 줄날을 기대해 보며 본 소송으로 인해서 수고하신 제주시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뜻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고 내용은 제주투데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