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근거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학교밖청소년. 결국 지난달 제주도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28일 관련 계획을 공고했다. 

도는 이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도내·외 학교(외국인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국제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보호자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은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이는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까지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밖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 5월 11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제도 시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이내 지급 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배제돼 ‘교육복지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교육재난지원금 시행 기관인 광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도 보내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