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30일 오후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을 공동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 JDC는 프로젝트 사업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및 상용화 촉진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석하는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제주는 C-ITS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많다”며 “지리적·환경적 요인과 관광객 이동 수요가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득형 ㈜MDE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실증·검증을 넘어 서비스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며 "엠디이는 자율주행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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