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해직 공무원 노동자들이 30일부터 한 달간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대장정을 제주에서 시작했다. 

이날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시자를 상대로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은 단지 민주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극심한 배척과 탄압을 해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만 보아도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할 권리를 원척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무려 5800일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벌써 6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발생했다.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원직복직특별법을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원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해 불통 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세종충남·충북·강원·경기 지역으로 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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