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31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도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오전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이하 특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각 한 곳씩 신규특허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무사증 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신라·롯데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다 제주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민생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되기도 전에 폐업한 것을 볼 때 면세점 특허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효력이 다 한 것”이라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지역 상권의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녔다는 점을 명심해 야 한다”며 “기재부는 이번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을 위원장에,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에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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