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상대로 도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10일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각 한 곳씩 신규특허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4일 기재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해 답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특위가 1차 회의를 열어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재부에 보낸 답변 요청서엔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사유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 관련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결정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에 보낸 요청서엔 △관세청 통보 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특허 신청 공고 기한 및 공고 절차 중단 가능 여부 △신규특허 심사 절차 중단 요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등이 담겼다. 

강성민 위원장은 “정부에게 이번 사안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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