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단독]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은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는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해역이용협의 시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다양한 검토의견을 담아 제주시에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를 입수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 문서는 해중전망대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해중전망대 구조물 설계 높이의 자연공원법 저촉 문제도 거론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사업지구 해역 일원은 양호한 수중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할 목적이나, 본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피해 저감방안 수립과 누락된 중요 사항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됨.”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사업지구가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에(24쪽) 포함되므로 관계기관(부서)과 동 지역에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해중전망대 시설물의 높이가 9m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건축물 제한 높이를 2.5m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 사업이 천연기념물인 우도 홍조단괴해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면서 관련 자료 제시 및 저감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유속변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232쪽) 이로 인해 홍조단괴해빈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주변의 환경현황(어업권, 보호구역 및 보호종 등)과 사업으로 인한 영향범위(유속, 부유사, 침․퇴적)를 중첩하여 제시하고 실효적인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함.”

특히 해중전망대 건설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의 조사 정점 및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서동물 조사는 누락된 채 해조류 분야만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는 등 조사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1페이지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2페이지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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