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서귀포시우회로도 시민모임 등이 저마다 각기 다른 현안에 대한 사안을 두고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원 지사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10일 논평을 내고 600일 이 넘어선 도청앞 천막촌이 600일을 넘어섰다며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600일 동안 제주 제2공항 문제는 환경수용력, 도민결정권의 문제의식이 도민사회로 확산되며 국토부의 일방 추진이 어려워지는 새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청앞 천막촌은 제주도가 추진 내지 관리 주체인 비자림로 확장공사, 선흘동물테마파크 사업, 서귀포시 우회도로, 송악산뉴오션사업 그리고 노동, 생태, 교육 등 갖가지 제주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는 자들이 모이는 제주 정치의 광장이자 공론장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 도의장과의 면담에서도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비자림로 시민모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그 중 제2공항 사업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 등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 여부가 제주의 생태-환경-사회-문화-경제를 좌우할 제주 최대의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중앙 정치인들과 국회차원에 도민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모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3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도지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견’, 즉 제주도민의 집합적 의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주민투표법」 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시점에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도민의 숙의를 거치지 않고 제2공항 사업이 강행된다면, 장기간의 건설과정 동안 성산 지역의 주민간, 제주도 전역의 도민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