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사실상 국가경찰로 흡수되도록 일원화 하는 내용은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입장문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험대인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 지사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된다."면서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경찰법의 개정으로 인해 ‘특별’ 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유명무실화 되고,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 14년간의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국가경찰과 분담하여 업무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수행하고 있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과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