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6.15.(사진=제주특별자치도 DB)
지난 6월 1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주투데이 DB)

지난달 국회의원 136명이 참여하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단지 의견을 제출할 권리만을 갖도록 하고, 국가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를 부여했다.

“제2조의2(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소극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한 “제2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쟁점화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쟁점화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안을 쟁점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케어도 같이 해주자는 차원"이라면서 "적으로 몰아보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보듬어안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br>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