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을 비롯,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5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을 비롯,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선흘2리.

선흘2리 부녀회장과 개발위원 등 4명은 10일 오전 정현철 이장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다면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마을향약상 감사를 선출해 회계 등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현철 이장이 2019년 6월 공석이 된 감사 선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년 넘게 감사가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회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해왔다.

고발인들은 지출결의서나 견적서 없이 마을 통장에서 1500만원이 마을 개발위원 A씨에게 입금된 사실을 들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현철 이장은 마을숙원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예산 교부 전에 선지급하던 관례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출결의서와 견적서가 없고 마을회가 마을숙원사업비를 세계유산본부에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세계유산본부에서도 마을숙원사업비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정 이장이 마을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고발장에 썼다.

선지급 관례를 따랐다는 정 이장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선지급’은 오로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 공금을 유용하는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정 이장이 마을숙원사업을 명분으로 실시한 ‘리사무소 수납장 및 신발장 설치 공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한 데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사 비용이 시세에 비해 네 배 정도 부풀려진 가격으로, 현저히 높은 가격에 공사계약이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다.

정 이장은 이에 대해 신발장 설치공사와 함께 화장실 보수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등도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은 이에 대해 보일러 공사의 경우 이미 2019년 1월 교체가 이뤄졌는데 1년 만에 다시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화장실 보수공사의 경우 허위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