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거비·교육비·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대상별 특성에 맞게 5개의 저축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Ⅱ : 주거·교육 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사업단 참여자 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 : 생계급여 청년(만15~39세) 대상, 저축액과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 등을 지원 △청년저축계좌 :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의 만15세~3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일반 적금통장과 다르게 본인 저축액에 추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만기 시 납입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장가입기간 동안 4회에 걸친 재무관련 교육이수 등을 통해 가계운영의 유용한 정보와 지식, 고용, 복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 복지정책과(710-2817)나 제주시(728-2523) 서귀포시(760-6513)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총 501가구(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141가구(명)가 가입했다.

구  분

 사 업  개  요

희망키움

통장 Ⅰ

(시행 : 2010. 4월)

- 대    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지 원 금 : 매달 본인부담금 5만원 또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소득비례정부지원금 +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월2만원)

- 지원조건 : 3년 후 탈수급 시 지원

→ 전액지급 : 탈수급시 ( 만기후 탈수급조건 미충족일 경우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

통장 Ⅱ

(시행 : 2014. 7월)

- 대    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

- 지 원 금 : 본인부담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본인저축액에 1 : 1 매칭)

- 지원조건 : 3년 후 자립을 위한 용도 시 지원

→ 전액지급 : 자립역량강화교육 (총4회이수), 사례관리(총6회이수) 

내일키움

통    장

(시행 : 2013. 3월)

- 대    상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지 원 금 : 본인부담금 5. 10. 20만원 + 정부지원금 (본인저축액에

             1:1매칭) + 기타지원(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매칭등)  

- 지원조건 : 3년 후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시 지원 

→ 전액지급 : 탈수급(생계,의료급여)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취득  

청년희망키움

통    장

(시행 : 2018. 4월)

- 대    상 : 청년(15∼39세)수급자중 생계수급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지 원 금 : 본인부담금 (0원∼50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비례+기타지원(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

- 지원조건 : 3년 후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 

→ 전액지급 : 탈수급(생계급여), 만기시 탈수급하지못한 경우 일부해지

청년저축

계좌사업

(시행 : 2020.1월)

- 대    상 : 청년(15∼39세)수급자중 중위소득 50%이상

             주거‧교육급여대상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금 : 본인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지원조건 : 3년 후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 

→ 전액지급 : 교육(총3회이수), 국가공인자격증취득+사용용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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