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및 결혼이민자 등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24일부터 이뤄진다.

제주도는 19일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일정 등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영주권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의 경우도 별도 신청해야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 간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운영한다.

9월 12일부터 5부제가 해제되어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날인 8월 24일에는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7일(월)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9월 7일부터 1주간 5부제 시행하며, 9월 14일부터는 5부제를 해제한다.

토·일요일에는 5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세대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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