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그의 아내 33번 확진자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 29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와 그 아내 33번 확진자 B씨와 관련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머물렀고,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귀가했다.

A씨는 23일 오후 6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로부터 용인시 252번 확진자(22일 확진판정)의 접촉자로 이관 통보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B씨는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남편인 29번 확진자와 함께 산방산탄산온천에 머무른 후 오후 6시 20분부터 오후 6시 46분까지 혼자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후에 귀가했다.

당초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방문시간은 33일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46분까지였다. 마트 내에서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 보건당국은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천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에게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도 방역당국은 산방산탄산온천 방문객의 70%가 타 지역인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경 검체 채취 후 오후 8시에, B씨는 오후 10시경 검체 채취 후 25일 새벽 1시 40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와 관련 특이한 증상은 없는 상태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동선 공개 안내지침(9-2판) 상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이동 동선을 공개함에 따라 A씨는 22일부터 24일까지, B씨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동 동선이 조사됐다.

29번 확진자 A씨는 목회자로, 지난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새빛교회를 방문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교회발 확진자 급증상황에 부부의 동선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A씨는 자택, B씨는 23일 오후 6시경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방문이력 외 확인이 어려웠다.

제주도는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도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확인, 각 건물에 부착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느라 동선 공개가 늦었다”면서 “지인들의 추가 진술, GPS 추적 등의 심층 역학조사 끝에 3명의 접촉자와 추가 동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결과 23일 자택 앞에서 지인과 대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지인 1명을 접촉자로 분류했다. 해당 접촉자는 타·시도로 이관됐다.

B씨는 지난 22일 점심과 23일 저녁 때 지인 2명을 각각 집으로 초대해 식사한 근방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들의 자택과 소유 차량 및 동선상 확인된 장소 모두 방역조치를 완료했고, A씨와 B씨 부부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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