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2013년부터 드리워진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법외노조 처분은 촛불의 시대 정신에 배치되는 구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을 배제의 논리로 나눠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교조와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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