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수·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투데이 DB)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본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범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니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기여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지 2,506일. 적폐권력과 사법권력의 야합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 더해진 폭거와 야만을 바로잡는데 2,506일이 걸렸다는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권 동안의 589일은 그렇다 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무려 1,212일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이 지속됐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그 취지와 무색하게 ‘유럽연합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허술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그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제규범 일반 상식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라. 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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