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 고발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가운데)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 고발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임명된 고영권 도 정무부지사에 대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8일 오전 고발에 앞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영권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현재 충북 음성군과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의당은 “또 고 부지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 공동 명의되어 있는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이어 “고영권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결정자로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며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촉구했다.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 고발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 고발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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