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의 심의 일정이 두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도의회를 상대로 즉각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학생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교실만 벗어나면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겪어왔으며 인권이 억압되노 상황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올 때 인권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22명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제정한 조례”라며 “당연히 조속히 제정돼야 할 조례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위가 앞장서서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에도 아직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지난달 31일 강시백 교육의원과 강충룡 도의원에 의해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원인으로 작용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 청원을 들여다보면 ‘이미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 조례 제정 후 학업성적 저하, 청소년 폭력 증가, 교권 침해 등 많은 무제점이 드러나서’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선 인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억압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의원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억압함은 물로 교육자치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의회 교육위는 반인권적인 청원을 마땅히 기각하고 지금 즉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고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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