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제주도 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연장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주민 등 외부인을 상대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미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관련 시설을 미개방했으며 추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한 진로 진학 준비,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덕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지역주민과 동문회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조치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밀집도가 우려되는 학교 체육 시설 미개방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더불어 제주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니 주민과 동문회 등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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