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오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우리나라 노동자의 기준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까?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면 연장노동을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다.

만일 사장이 갑자기 휴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내 갑질을 당했을 때 피해노동자는 가해자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자 상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왜냐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 절대 ‘아니다.’ 왜냐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체사업장의 61%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00만명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이 정작 가장 보호가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50년이 되는 올해 전태일 3법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운동이다. 전태일 3법 입법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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