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 시내면세점.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9일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이하 코로나특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이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받은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 관련 서면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코로나특위는 지난달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우원식 기재위원을 방문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우 기재위원은 기재부 장관에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에 대해 제주도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해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올해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특허 부여를 의결했다”며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31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다만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성민 위원장은 “기재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각 한 곳씩 신규 특허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은 당초 지난달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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