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도선료 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도선료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선료란 항구나 연해 구역을 출입하는 배를 안내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며 특수배송비 등으로 국내 도서 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9일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는 성명서를 내고 “택배 노동자들과 연대해 70만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부당한 도선료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한 택배 산업은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생활 물류는 국민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도화와 법제화 해야 할만큼 비중도 영향력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물류 소외지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도민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농어민에겐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도민 생활엔 주름살만 늘리는 부당한 요금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서지역 도선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도선료는 택배사마다 천차만별이고 가격 평균은 약 2500~4000원에 이른다”며 “도민 1인당 한 해 50회 가량 택배를 이용할 경우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600~700억원가량을 택배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십수 년 동안 도선료 책정 근거와 수익의 사용처를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민 택배 도선료 문제의 본질은 재벌 택배회사들의 갑질이고 막대한 부당이윤 추구이다. 제주도와 보수 정치권은 문제점을 알고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당 제주도당은 택배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적정 도선료 관련 법률이 정기 국회에서 다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70만 도민의 바람을 한 데 모아내는 입법 운동을 통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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