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2000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근거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이렇듯 ‘평생교육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받는 성범죄 취업제한 신고의무기관이 아니라 임직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받을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등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 원장에게 재단 설립 근거법령을 보완·갱신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기관과 협의를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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