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5월 6일 1순위 적격업체(태영건설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그러자 3순위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 이하)’을 위반했는데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낙찰자 선정절자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경관단위인 경관단위㉯ 권역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즉각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서며 공사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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