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경배씨 제공)
10일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경배씨 제공)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53)씨가 환경부를 상대로 또다시 단식투쟁에 나섰다. 

김씨는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면담에서 약속했던 제2공항 예정 부지 내 법정 보호종 멸종위기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씨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보호종 조사에서 2월과 9월에만 조사하고 ‘제2공항 계획 부지와 인근에는 실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6월 초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7월 장맛비가 올 때 활주로 중앙이 위치하는 우리집 근처에서 셀 수 없을만큼 많은 맹꽁이가 관찰되고 참새만큼 많은 두견새를 비롯해 새끼를 키우는 멸종위기 1급 송골매도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철이 아닌 시기에 조사를 하고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서에 명시한 건 명백한 허위·거짓 조사로써 환경영향평가법 17조 4항에 따라 평가서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 누락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7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때 정식 의견을 제출했고 주민 공청회에서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8월 말에 며칠 조사한 척 하고 본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보호종 보호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1차 보완 요구에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본인이 환경부 정문 앞에서 ‘제 역할을 다 하라’고 요구하며 단식투쟁까지 했지만 봄철 조사까지만 재보완을 요구했다”며 “그에 맞춰 국토부의 재보완조사도 올 5월까지만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그토록 6~8월 조사를 회피한 이유는 법정 보호종 서식을 인정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예 보호종이 없는 걸로 하고 최종 협의를 진행해 결정짓겠다는 얘기며 이쯤되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환경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전담부서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9일 조명래 장관은 나와의 면담에서 ‘법정 보호종 조사 누락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추가 재보완 요구를 해서라도 4계절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환경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몸을 녹여내는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환경부의 직무유기 행위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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