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탄산온천 방문자 1명,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방문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틀새 4명의 확진자가 늘면서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산방산탄산온천 방문자의 경우 2주 가량의 동선을 파악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11일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9월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 행사·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제주에서 이틀새 4명이 늘어나며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필터기능 탑재) 착용이 가능하며,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한다.

3차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와 관련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방역당국은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발동할 예정이다.

이는 일률적 행정조치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은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소관 부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자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주기별로 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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